국민연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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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받기 및 고려사항비자 2016. 7. 3. 06:44
K1비자는 이민비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이민을 가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제대로 따져 보셔야 됩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국민연금은 환급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환급받기로 결정하셨다면, 절차는 간단하지만 여기저기 방문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첫번째, 종로에 있는 외교부 사무실에 가서 재외국민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둘째, 세무소에 가서 밀린 세금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