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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환급받기 및 고려사항
    비자 2016. 7. 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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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비자는 이민비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이민을 가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제대로 따져 보셔야 됩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국민연금은 환급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환급받기로 결정하셨다면, 절차는 간단하지만 여기저기 방문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첫번째, 종로에 있는 외교부 사무실에 가서 재외국민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둘째, 세무소에 가서 밀린 세금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소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다른 것 같으니, 시간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동사무소에 가서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반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반납이 의미하는 바는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예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리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의료보험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략 1달 정도의 여유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국 전까지 스케줄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국민연금을 방문해서 환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금방 끝나지만, 환급을 받기까지 어느정도(1달 이내) 시간이 걸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출국 전에 혹은 출국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환급을 받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의 송금은 뱅크오브아메리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가장 빠르고, 수수료도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스스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출국하는 것보다 송금하는 것이 환율면에서 더 유리하니까 여행경비만 남겨두고, 돈은 송금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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