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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비자 인터뷰 참고
    비자 2016. 7. 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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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신체검사 결과까지 받았고 비자 받기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한국에서 남은 일은 인터뷰만 남았습니다. 당락이 결정되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시간동안 준비해 온 결과이기 때문에 기대감과 걱정으로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으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관계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몇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번째, 범죄 혹은 벌금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한 경우입니다. 

    4인가족이 미국비자를 받기위해 인터뷰를 진행 중이었는데, 그 중 한명이 벌금형에 해당되는 법원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영사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난 결론은 나머지 3명의 가족은 비자를 주겠지만, 벌금형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비자를 줄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결과이겠지만, 이런 경우도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우선 이민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같이 범죄 혹은 법원 판결로인해 원하는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민 변호사를 먼저 만나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두번째, 젊은 여자분이 K1비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사가 보기에는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 남자가 실제로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고, 인터넷으로만 만나서 교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인터뷰에서는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민 및 결혼비자는 이와같이 두가지 경우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범죄여부와 관계증명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하실 때, 관계가 명확하더라도 인터뷰라는 것이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심사관은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과정 중에 하나라도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최소 1달 이상은 지연되게 되어있습니다. 


    세번째, 인터뷰할 때 반드시 영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인과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영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어로도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코리언 아메리칸과 결혼을 하거나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라면 영사도 이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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