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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 과속을 하면 안되는 이유
    일상 2017. 11. 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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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은 어느나라에서 살던 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습관처럼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고속도로에서 카메라만 피하면 되지만, 미국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 카메라는 없고, 경찰이 특정 장소에 숨어서 기다립니다. 



    일단 경찰이 과속을 감지하게 되면, 본인의 차에 바짝 접근을 하게됩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갓길로 이동해서 차를 정차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때 절대로 안전벨트를 풀면 안됩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면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의 위치를 확인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2개의 기본적인 증명서를 차량에 또는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속 티켓을 받게 되는데, 경찰이 떠나기 전에, 내용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위반한 내용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쯤 읽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법원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합니다. 하지 않으면 체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서 본인의 잘못을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렇게 한다고 해도 과속을 한 사실이 묵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마일을 초과한 과속의 경우 운전면허증이 30일정도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15마일 정도의 과속의 경우는 변호사 비용 및 벌금을 포함하여 400불 미만의 돈이 들게 됩니다. 비싼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3년동안 자동차 보험이 30% 할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600불 정도의 돈을 더 지불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400불 미만의 비용으로 과속 티켓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년안에 다시 과속 티켓을 받게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다시는 다시는....과속을 하시지 말고, 안전 운전하시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과속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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