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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영주권 - 배우자 수입 확인하기
    영주권 2017. 1. 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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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4 - [영주권] - K1비자-미국에서 결혼 하기



    K1 비자의 경우 배우자의 수입 및 재산현황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확인되면 패스가 되지만, 임시영주권의 경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결혼 후에 실제로 미국 거주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 USCIS 문서를 통한 소득증명 알아보기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소득이 가족 구성원 대비 가이드 라인을 충족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서를 참조하면 되는데, 아래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배우자의 수입이 가이드 라인보다 부족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수입액이 30,000 달러이고, 가이드 라인은 35,000 달러인 경우, 차액이 5,000 달러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3배를 곱한 금액인 15,000 달러를 자산으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경우 통장의 현금으로 증명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것은, 1년간 통장내역과 현재의 금액을 모두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급작스럽게 금액을 만들어서 증명하려는 경우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커버레터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애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이러한 자산이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조인트 스폰서를 통해서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제3자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라서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임시 영주권을 받아야 하기에, 스폰서를 요청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세금서류, W-2s,1099s, Form 2555 입니다. 

    세번째, 이렇게 보충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커버레터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자와 확인하는 자간의 간격을 줄여준다면,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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